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압력과 간섭,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며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 받을 경우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우리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 평론한다.
보도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지며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정정한다.
보도에 관련한 사람 혹은 단체에 대하여 반론의 기회를 보장한다.
출처가 확인할 수 없는 소문만으로는 기사화 하지 않는다.
직무 수행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과 기타특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공서 양속에 반하는 방법으로 취재하지 않으며 국민 정서에 유해한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취재와 관련해 얻은 정보는 지면 제작 등 본연의 업무이외에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회사나 언론인의 명예를 저해시키는 외부 활동은 하지 않는다.
취재를 위한 비용은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승인된 취재편은 예외로 한다.
다른 매체에 보도된 내용은 표절하지 않는다.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해서는 안된다.
보도는 취재원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정보는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취재원과의 비공개 약속을 준수한다. 단 이를 밝히지 않을시 국익과 공익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 예상될 때는 예외로 한다.
윤리강령의 실천에 대한 준수여부를 심의, 판단 등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윤리위원회는 인사위원회로 대체한다.
윤리강령의 개정은 윤리위원회의 발의에 따라 기자들의 의경수렴과 회사의 확인을 걸쳐 개정한다.
본 윤리강령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단,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학고 있지 않는 것
국가변란의 위험이 있거나 군사, 외교의 기밀에 관한 것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그들을 육체적 혹은 도덕적으로 그르치게 할 표현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게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무허가 소개업소(직업, 통신)의 광고 또는 구인, 구혼광고
국기, 애국가 등 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상징 또는 인물(성현, 위인, 선열 등)을 모독하는 표현
공익을 위함이 아니면서 타인 또는 단체나 기관을 비방, 중상하여 그 명예나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초상을 무단히 사용한는 것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형사사건 용의자의 포폄에 관한 내용
표절, 모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불명한 것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 이용한 것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인허가, 보증, 추천, 상장, 자격증 등을 사용한 것
위 강령을 위반시 사규를 통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치를 취한다.
내외신문 신문판매 윤리요강
신문판매는 일정한 시간에 신속하고 정확한 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 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 또는 그 약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신문판매는 협정가격이 엄수되어야 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판매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신문판매의 경쟁은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