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약은 인터넷신문 광고의 건전성 및 신뢰성 제고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 공통의 자율적 규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의 신뢰 및 품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 제작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광고 또는 유통이 금지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광고가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 제작시 타인의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권 등 재산적 권리뿐만 아니라 초상권·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과 같은 인격적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인터넷신문광고의 제작·전송·노출 또는 광고지면의 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유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확장형광고, 플로팅광고 등 이용자의 가시· 가독성이나 다른 인터넷신문광고의 노출에 영향을 주는 인터넷신문광고 집행시 불편·부당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인터넷신문광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이용자의 불편, 다른 광고의 운영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내지 제7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3. 12. 3>
(시행일) 이 규약은 양 단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