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신청

내외신문은 언론중재 및 피해규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페이지를 운영합니다.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 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각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후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접수처
- 주소 : 우)07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97 교보증권빌딩 10층 내외신문 편집국 앞
- 전화 : 02)783-6115
- 이메일 :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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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이트
언론중재위원회http://www.pac.or.kr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보기http://likms.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