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인터넷신문 매체를 통해 건전한 광고가 집행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신문의 지면에 집행되는 광고에 적용한다.
①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하거나 과도하게 선정적인 내용의 광고소재가 집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음란하거나 과도하게 선정적인 광고소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특히, 성 관련 상품(공산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류 등) 또는 서비스(비뇨기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성상담, 다이어트 프로그램, 성기능강화 프로그램 등)에 관한 광고의 경우 과도하게 선정적인 소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자의 환부, 기형・장애, 폭력, 엽기적 사진․ 영상 등을 광고소재로 사용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혐오감이나 과도하게 공포감을 유발하는 광고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광고소재는 성인인증 또는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게시되어야 한다.
③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광고소재는 다음과 같다.
이 가이드라인의 시행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