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의 해석과 적용 등 강령의 실천 및 자율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자에게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건강 및 재산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 보호자, 학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를 특정할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의 신원정보를 밝히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가 금지되는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의 모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흥미위주로 상세하게 보도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다음 각 호의 대상을 보도하는 경우 이를 미화 또는 정당화하거나 흥미위주로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을 보도하는 경우 차별받거나, 매도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인터넷신문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의 경우 이를 상세히 보도하지 않도록 한다.
인터넷신문은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인터넷신문은 자살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인터넷신문은 방송사고, 운동경기, 시사회, 축제, 행사, 시위, 패션쇼 등의 신체노출 사진이나 이미지를 기사의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 선정적·자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인터넷신문은 재난, 대형 인명피해 사고 등을 보도하는 경우 재난보도준칙에 따른다.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를 기사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힌다.
인터넷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기사에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1/2 또는 3개 문단 이상 전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기사를 전체적으로 보아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절로 보지 아니한다. (2015. 12. 17 개정)
윤리강령 제7조제4항의 부당한 전송행위는 다음과 같다. (2015. 12. 17 개정)
인터넷신문은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전송해서는 안된다.
이 세칙의 제·개정은 서약사의 의견수렴 후에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시행일) 이 세칙은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