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은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광고게재 비율 또한 타 언론사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 정입니다. 이는 언론인으로서 사명과 상업적 가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외신문의 단면입니다. 현재 내외신문에 배너 형식으로 게재되고 있는 광고물은 고작 몇 건에 불과한데, 기사와 광고를 명확시 구분, 배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독자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기사와 광고의 구분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 기사혼동광고)
신문은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합니다.
특정 업체나 상품 등을 홍보하는 기사, 기자가 기사체로 쓴 광고를 게재하지 않습니다.
기사 목차 내에 광고 제목을 넣어서는 안되며, 광고 목차에 [뉴스] [특종] [속보] [단독] 등 통상 기사임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광고주 명시와 최상급 표현 절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4의 (2) 책임소재불명광고)
누가 광고를 하는지 밝힙니다. 전화번호만으로는 안되며 광고주의 명칭이나 주소를 기재합니다.
근거 없이 세계 최초'와 같은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의 범위
광고를 요구하지 않고 대가성 홍보기사는 철저히 배제합니다.
'세미나' 등 각종 행사 시 협찬 요구 금지합니다.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광고 금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비과학적, 미신적)
특정 종교의식으로 소원을 성취하고 불치병을 낫게 해준다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림이나 장신구 등 특정 물건을 소지하면 소원성취 만병통치를 이룬다는 광고도 신문광고윤리강령을 위반한 광고입니다.
선정적 광고 금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2의 (2) 혐오감, 음란, 추악, 잔인, 강령2의 (3) 육체적, 도덕적 영향 주는 어 린이, 청소년 광고, 강령2의 (5) 무허가 소개업소의 광고 및 구인 구혼광고)
지나치게 선정적인 광고는 삼가합니다. 성기능 제품 광고라 해도 특정 신체부 위를 표현하거나 성행위를 연상케하는 문구와 사진은 절제합니다.
제품의 기능과 상관 없는데 공연히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문구나 사진을 게재하면 제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