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마트 부지 선정 대가 억대 뇌물수수 조세포탈 농협 조합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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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마트 부지 선정 대가 억대 뇌물수수 조세포탈 농협 조합장 구속
  • 편집부
  • 승인 2018.08.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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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농협 하나로 마트 부지 선정과 매입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유령법인을 내세워 거래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케 한 구미시의 한 60대 조합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및 조세포탈 혐의로 구미시 ○○농협 조합장 A씨(63세)를 검거, 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뇌물을 공여한 B씨(50세)와 유령법인을 내세워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업자 C씨(55세), 농협상무 D씨(46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조합장 A씨와, B씨, C씨, 농협 상무 D씨는 위 부지를 C씨 명의 유령법인을 거쳐 가장매매 하는 방법으로 거래가액을 축소(20억원) 신고하여, 4억 2,0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5월 주민 제보와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해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사실을 특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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