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 의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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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 의무 도입
  • 편집부
  • 승인 2018.08.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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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서유진 기자]서울시가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 기관에서 앞으로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인력관리 제도이다.

* 전자카드 : 금융사에서 발급하는 출퇴근 확인카드로 신용 및 체크카드 기 능을 하고 출퇴근, 근로내역 정보 등을 관리

건설근로자가 발급받은 전자카드는 전자인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등 전국의 다른 현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

시는 전자인력관리제를 2015년부터 서남물재생센터 고도화 사업 등 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도입하였으며 2016년은 100억원 이상 30개 사업을 시행하였고 2018년은 50억원 이상 24개 건설현장에 대하여 확대 추진 중이다.

그동안 시는 전자인력관리제의 공익성 등 효과에 대한 우수성이 확인되어 일정규모 이상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현장에 한해 전자인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시의 전 기관 확대 시행에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현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6년 12월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강행 규정이 준비되기 전까지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시공자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 도입하여 근로자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기 위한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등의 조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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