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선거 개입 5급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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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선거 개입 5급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
  • 편집부
  • 승인 2018.08.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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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후보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축산업자로부터 민원해결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경북지역의 한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A 기초자치단체 5급 공무원 B씨(56세)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올해 3월경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 C씨(49세)의 부탁을 받고 선거 공약자료를 작성하여 전달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C후보자를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한 혐의다.

또한 B씨는 지난 2015년 4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축산업자 D씨(67세)로부터 도로공사에 따른 축사 피해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회에 걸쳐 1,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선거공약 자료를 제공받은 C후보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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