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선관위, 경북 포항 K신보에 "주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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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선관위, 경북 포항 K신보에 "주의" 징계
  • 편집부
  • 승인 2018.02.1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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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홍준기 기자]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경북 포항의 K신보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해 주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경북 포항지역 주간지인 K신보는 지난 3일자 신문에서 “이철우 의원직 사퇴” 놓고 홍준표 대표 작심 발언 “홍심 떠난 것 아니야” 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또, “이철우 의원, 중앙언론 보도한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혹 검찰 수사 의뢰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해당보도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신청인(이철우의원)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인용하여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충분한 취재를 통해 사실에 대한 검증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입후보자에게 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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