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보험사기 일삼은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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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보험사기 일삼은 60대 검거
  • 편집부
  • 승인 2017.11.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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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합의금이나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상습으로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 교통범죄수사팀은, 2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피의자 K씨(60대)를 형사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서행하고 있는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오른팔을 일부러 부딪치거나, 자신의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이용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자동차의 옆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는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2,486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K씨는 1990년 무렵 부산에 거주할 때에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이용 급출발․급정거하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K씨는 2000년도부터는 손목치기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수차례에 걸쳐 교도소 생활을 하였고, 최근에는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상습으로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K씨는 지난 9월에 다른 사건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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