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화물차 적재위반 행위 12월말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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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화물차 적재위반 행위 12월말까지 집중단속
  • 편집부
  • 승인 2017.11.1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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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청장(청장 조희현)은, 화물차량 적재초과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연말까지 중점 계도·단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화물차사고사망자 발생율은 5.1%(사고 1,256건/사망 64명)로 승용차사고사망자 발생율 2.6%(사고 5,342건/사망 138명) 대비 약 2배 높아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찰은 공사장, 차량집결지 등 화물차량의 주요통행지점에서 ‘적재초과・적재불량・정비불량’ 등 화물차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점단속을 강화하면서,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익산국토관리청(전주・남원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과적 등 운행제한 화물차량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화물차량의 적재초과(적재제한위반), 적재불량(적재물추락방지위반), 정비불량(타이어불량) 등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계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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