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게임아이템 불법 생성·환전 판매한 일당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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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게임아이템 불법 생성·환전 판매한 일당 4명 검거
  • 편집부
  • 승인 2017.10.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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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중국 개인정보 판매상 및 불법프로그램 공급책으로부터 구입한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불법 프로그램(오토)을 이용, 게임아이템을 불법생성 한 후 게임유저에게 판매한 작업장 운영자 A씨(20세)등 4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국내인의 개인정보(게임계정,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를 매입 한 후 악성프로그램 판매 및 게임아이템 생성·불법환전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1억 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중국 불법프로그램 판매자로부터 게임 상대방이 소유한 아이템을 파악하여 게임에서 쉽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악성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구매한 B씨 등 14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구매한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 재판매하여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100만원에 이르는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악성프로그램과 개인정보를 제공한 중국 공급책 상대로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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