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연말연시 주․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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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연말연시 주․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 편집부
  • 승인 2016.11.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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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이 잦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월 23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0일간 주간・야간 장소 불문하고 상시적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음주 시간대(19~22시) 행락지·유흥가 주변 집중순찰 강화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언론매체 및 SNS 등을 활용하여 사전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취약시간대 위주 단속으로 ‘음주운전은 언제・어디서든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음주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1조 284억원에 이르고 선량한 타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총경 박만우)은“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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