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추석 전통시장 26곳 주·정차 일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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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추석 전통시장 26곳 주·정차 일시 허용
  • 편집부
  • 승인 2016.09.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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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9. 5.부터 ~ 9. 18.까지(14일간) 연중 주차허용시장 14개소와 더불어 안동 중앙신시장 등 전통시장 26개소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은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 등 시장 환경에 따라 주간․야간․새벽시간대 진입도로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플랜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자치단체 및 시장 상인회와 협조하여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예정이다.

경찰에서는 2열 주차, 장시간이나 허용구간 이외 주차 등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에 대하여는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이동조치 하는 등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박만우 경비교통과장은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으로 도민들이 가족과 함께 보다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여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신뢰와 공감 받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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