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주민투표조례 개정 추진’ 관련 서울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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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주민투표조례 개정 추진’ 관련 서울시 입장
  • 김가희
  • 승인 2011.03.16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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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이라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하위법인 조례로 규정한다는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고 법령 체계에도 맞지 않는 위법사항이다.

주민투표권은 법률에서 정한 주민의 권리이므로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한 명시 외에는 조례로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만약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상위법을 위배해 실효가 없으므로 현행 주민투표 진행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민주당 일부 시의원들의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시민 손으로 진행 중인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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