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署,‘차량이용 폭주 레이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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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署,‘차량이용 폭주 레이싱 집중 단속’
  • 강봉조
  • 승인 2016.05.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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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위득량)는 최근 들어 오토바이나 자동차 등을 이용, 신호위반·역주행 등 폭주행위를 하며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심야에는 굉음을 유발해 시민들의 평온한 수면을 방해하는 사례와 인터넷에 폭주족 카페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점차 조직화되어가는 차량이용 폭주 레이싱에 대해 6월 14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폭주족은 오토바이, 승용차 등을 운전하여 속도위반, 신호위반, 굉음유발, 역주행, 난폭운전을 하는 등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폭주행위를 하는 무리를 지칭하는데, 도로교통법 제46조에서는‘도로에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공동위험행위로 규정, 금지하고 있다.

당진경찰의 엄격한 사법처리로 이륜차를 이용한 폭주행위가 감소한 반면, 최근 외제차 및 불법 개조된 자동차를 이용한 폭주 레이싱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죄의식이 낮은 실정이다.

당진경찰은 폭주 레이싱 및 자동차 불법개조 행위에 대해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집중 단속·수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동호회, SNS, 정보원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폭주 레이싱 첩보를 입수하고 체계적인 단속·수사로 폭주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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