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경찰서, ‘립카페’ 성매매알선 업주 등 1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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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경찰서, ‘립카페’ 성매매알선 업주 등 11명 검거
  • 편집부
  • 승인 2014.07.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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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오피스텔을 위장하고 여종업원을 고용, ‘립카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서장 오용대)는, 지난 7월 2일 유성구 ○○동 소재 00오피스텔에서 간이침대 및 마시지 시설을 설치하고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A씨 등 11명을 검거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지난 2013년 11월경부터 단속시 까지 약 7개월간 오피스텔에서 6개의 호실을 임대하고 10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주가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은 업소를 찾는 남성 손님들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해 주고 4~8만원을 받아 업주와 성매매여성들이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갖는 등 일명 ‘립카페’ 형태의 성매매 영업을 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성매매대금, 영업장부 및 업주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영업용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하는 한편, 업소를 찾은 성매수남들에 대한 혐의 사실 입증 시 추가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둔산경찰서는 올해 상반기 총 20곳의 불법성매매현장을 단속하여 71명 검거하고 성매매대금 5백 2십여만 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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