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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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 단속
  • 정해성 기자
  • 승인 2022.09.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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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경찰청은 9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간 기초질서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술에 취해 공공장소에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 △길거리에 담배꽁초 등 오물을 버리는 행위 등이다.

대전경찰은“지속적인 기초질서 준수 홍보와 무질서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대전 이미지 제고 및 법을 지키는게 이득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대전시민이 자발적으로 기초질서 행위를 인식하고 지키고자 노력한다면 대전지역 치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며”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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