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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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 강봉조 기자
  • 승인 2022.08.30 0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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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놀이 환경 조성 앞장…반짝 놀이터 운영
▲사진 당진시 반짝놀이터 운영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7세부터 초등학생 어린이 60가정을 대상으로 반짝 놀이터를 운영했다고 30일 밝혔다.

반짝 놀이터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줄어든 어린이들에게 가정, 부모, 친구, 이웃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통한 건강한 발달을 할 수 있는 놀이문화를 주도하기 위한 당진시의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번 반짝놀이터는 송악문화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보드놀이(다이아몬드게임, 트위스터댄싱퀸&킹 외 단체놀이) 신평문화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창의놀이(손 펜싱, 알의 변신은 무죄, 진주·조개·파도 등)남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운영하는 전래놀이(너구리와 닭, 민달팽이, 바나나 얼음 땡 등) 각자의 특색에 맞는 놀이 체험을 즐길 수 있게 구성됐다.

박우학 여성가족과장은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반짝놀이터 뿐만 아닌 어린이 놀이 한마당, 찾아가는 놀이터(어린이집, 유치원, ,중학교)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이후 가을 페스티벌, 겨울 반짝놀이터를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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