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추석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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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추석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 시행
  • 강봉조 기자
  • 승인 2022.08.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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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별 안전관리 및 상황발생 긴급 구조ㆍ대응태세 유지
▲사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추석 연휴를 맞아 29일부터 912일까지 15일간 해양 안전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각 기능별 대책을 수립추진해 해양 사고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 시행은 오는 29일부터 98일까지 준비기간으로 정하여 각 기능별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점검단속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9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은 집중 안전관리 기간으로 다중이용선박 등에 대한 사고예방 활동 강화로 추석 연휴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 대책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선박(여객선, 도선 등)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 해양사고 긴급 대응태세 유지 해양주권 수호 민생침해 사범 일제단속 해양오염 취약선박 및 시설에 대한 예방점검 활동 강화 등이다.

최근 3년간 추석연휴 기간 다중이용선박 이용객은 평시 대비 유선 57.6%, 도선 80.7%, 여객선 228.5%, 낚시어선 106.7% 증가했고, 선박사고 15건 및 연안사고 5건이 발생해 그 중 연안에서 개인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2명이 사망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에도 국민들이 보다 여유롭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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