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갑질 근절 관련 비상대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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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갑질 근절 관련 비상대책회' 개최
  • 하상기 기자
  • 승인 2022.08.2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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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회관 전경(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회관 전경(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관에서 새마을금고 갑질 근절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긴급 주재한 이번 회의는 최근 언론보도된 새마을금고 갑질 사례와 유사행위를 근절하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박 중앙회장은 언론보도 사례 금고에 대하여 급파된 신속검사팀의 피해자 보호 조치와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를 강조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새마을금고 전체 대상 특별지도를 하고 새마을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금고 대상 점검, 교육, 포상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 내 직원 대상 부당지시 또는 괴롭힘에 대하여 전사적 차원의 모니터링을 적극 강화하고, 금고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각종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박 중앙회장은 “이번 언론보도 사례에 대한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새마을금고의 갑질 근절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직원이 행복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일터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방안」에 따라, 금고 내 괴롭힘, 성차별(성희롱)과 같은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각종 행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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