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체류 베트남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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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체류 베트남인 검거
  • 강봉조 기자
  • 승인 2022.08.25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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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형사팀 검문검색... 알고보니 불법체류 6년 넘은 외국인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지난 24일 고흥 앞 해상에서 어선에 승선해 있던 불법체류자를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25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830분께 고흥군 수락도 남서방 해상에서 순찰 중, 연안복합어선 A(4.99)가 항로에 표류중인 것을 확인하고, 승선원을 조회한 결과 나이가 다른 승선원이 확인되어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

A호 승선원 명부에는 20대 남성이 승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H(40, , 베트남 국적)가 승선해 있었으며, H씨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2016년에 이미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확인되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여수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하였다.

한편 체류기간이 지난 H씨를 고용해 어업을 해오던 A호 선주 B씨에 대해서도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대한민국에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올해 검거된 불법체류자는 9명으로,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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