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여름 휴가철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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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여름 휴가철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 실시
  • 강봉조 기자
  • 승인 2022.08.11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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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해상일원 음주운항 강력 단속

 

▲사진 태안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 운항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813일부터 2일간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항 일제단속은 다중이용선박,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파출소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센터(VTS)등 현장부서 간 정보를 교환해 의심 선박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숙취 및 음주 가능성이 높은 출항시간대와 점심시간대에 낚시어선레저보트 출항지 및 집중 활동해역 등을 고려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고, 적발되면 수치에 따라 5톤이상 선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5톤 미만 선박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번 여름 휴가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 불시 단속을 통해 해상교통 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한 해양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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