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신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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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신규 지급
  • 강봉조 기자
  • 승인 2022.08.11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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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잰걸음
▲사진 당진시청 청사 전경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는 올 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을 일괄 가입한데 이어, 관내 사회복지시설 41개소 300여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사자 복지수당을 신규 지급할 계획임을 11일 밝혔다.

이는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중장기계획(2021~2023)일환으로 당초 2023년도부터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시설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1년을 앞당겨 추진하게 되었다.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며 지급 대상 및 절차를 확정하였으며, 당해 시설 등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온 종사자를 대상으로 8월과 12월에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임동신 사회복지과장은 미약하나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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