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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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강봉조 기자
  • 승인 2022.06.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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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육상 간 연계 낚시어선 등 全 선박 대상 특별단속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음주 운항 특별단속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627일부터 821일까지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음주 단속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여름 성수기(6~8) 해양레저활동객 및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항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속초해경은 경비함정, 파출소, 상황실 등과 해.육상 합동 단속을 연계해 다중이용선박, 레지기구, 어선, 부선 등 선박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고, 처벌수위는 0.03~0.08%, 0.08~0.20%, 0.20%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 최대 2년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지난 3년간 속초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 운항 단속 건수는 ‘192, 204, 21년 없으며, 어선이 전체의 67%4, 낚시어선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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