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사회적 약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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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사회적 약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 강봉조 기자
  • 승인 2022.06.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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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력 착취, 외국인 노동자 폭행 등 사회적 약자 대상범죄 단속
▲사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강성기)은 지난 7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히,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선원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양식장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행위 여성 승무원 강제추행 간부선원의 선원 폭력 등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번 단속기간에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진행하고,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지난해 외국인 선원의 작업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뾰족한 쇠뭉치로 협박한 선장 A씨와 이에 격분해 식칼을 휴대하고 상호 협박한 외국인 선원 B씨를 검거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지난해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이 없는 지체장애인이 레저기구를 운항하도록 방조한 C씨가 검거되기도 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에서의 장애인 인권유린 행위 또는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관련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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