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불법 공매도 엄정 조치...조사전담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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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불법 공매도 엄정 조치...조사전담반 설치”
  • 하상기 기자
  • 승인 2022.06.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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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원장,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운영...불법 엄정 조치할 것
​​금융감독원(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감원은 6월 중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

지난 31일 정은보 원장은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투자자의 불만과 불법 공매도에 대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달 중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운영하여 공매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서 팔아 이익을 얻는 투자기법입니다.

국내에선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를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감원 공매도 조사전담반은 공매도 주문방식, 주식대차 등 공매도 프로세스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우선 시행한다. 위반 개연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정 원장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간 공조, 특히 외국인 투자자 조사시 IOSCO MMoU에 따른 외국 감독기관과의 협력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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