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청 공무원들이 시민단체 기자회견장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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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청 공무원들이 시민단체 기자회견장 불법사찰?
  • 전태수 기자
  • 승인 2022.05.17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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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랑 관련해서 출장(계)을 내고 현장 확인을 갔다.”며 과장의 지시로 출장을 갔었고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현장에서 과장에게 전송했다”고 인정
2022년 4월 7일 해운대구 공무원들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법에서 실시된 중도본부의 해운대구 아쿠아리움 재개약 규탄 회견을 불법사찰 했다.(사진제공: 중도본부)
2022년 4월 7일 해운대구 공무원들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법에서 실시된 중도본부의 해운대구 아쿠아리움 재개약 규탄 회견을 불법사찰 했다.(사진제공: 중도본부)

 

해운대구청 공무원들이 시민단체 기자회견장을 불법사찰 하다 발각됐다고 시민단체 중도본부에서 증거자료와 내용을 보내왔다. 

16일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지난 47일 오전 930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자 해운대구 구청 공무원들이 5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등 불법사찰을 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47일 회견에서 중도본부는 2021111일 해운대구와 영국 멀린 간에 체결된 아쿠아리움 재계약에서 지하상가 상인들이 배제된 것에 항의했다. 재계약에서 해운대구는 부산 관광 명소인 해운대구 중동 씨라이프 부산 아쿠아리움을 영국 회사 멀린이 10년 더 운영하도록 했다.

해운대 아쿠아리움은 1999년 해운대구청과 호주 기업 협약에 따라 IMF시기에 추진됐다. 해운대구는 공익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해운대 해수욕장 입구에 위치한 금싸라기 땅 4000평을 20년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입장료 수익금 4%와 부지 임대료 등으로 매년 7~9억 원 정도에 이르는 기여금만 받아 왔다.

 

해운대구청이 영국 멀린사에 또다시 엄청난 특혜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 아쿠아리움 지하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김00여사(60)47일 동부지법에서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2022가단100693) 심리 후 중도본부의 회견에 참석하여 멀린과 해운대구청의 재계약에서 지하상가 상인들이 배제됐다고 폭로했다.

지난 1999210일 아쿠아리움 협약서에 따르면 아쿠아리움 부속 시설물, 즉 상가는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종료와 동시에 해운대구에 기부채납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해운대구는 202111월 재계약을 하면서 멀린이 지하상가를 어린이 체험 공간과 전시 공간으로 바꾸도록 계약했다. 엄청난 혜택을 추가로 준 것이다.

 

아쿠아리움 지하상가 재계약이 문제가 된 이유는 개장 전 아쿠아리움 측에서 투자금 차원에서 20년치 임대료를 선납하는 조건으로 지하상가 사업자들을 모집했기 때문이다. 해운대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믿음 때문인지 21명의 사업자들이 1인당 3,4억 정도의 거액을 투자했다. 즉 아쿠아리움은 20여년 전 당시 100억원 이상의 국내자본이 투입된 사업인 것이다.

 

그런데 202111월 재계약 당시 아쿠아리움은 전액 외국자본으로 건설됐다고 재계약을 신청했다. 45일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해운대구청 담당공무원 진00직원은 멀린이 전액 외국자본으로 시설했다면서 재계약을 신청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는 (지하상가 문제)그게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됐다고만 (멀린으로부터)전달받았습니다.”고 말했다.

 

5일 기자회견에 쓰일 중도본부 현수막과 피켓 내용이 제작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도본부는 아쿠아리움 재계약에서 지하상가 상인들이 배제됐으므로 지하상가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제작했다.

 

6일 낮 홍순헌 해운대 구청장은 7일 지하상가 상인 김00씨에게 전화를 걸어 해운대에서 이상한 자료가 돌고 있다.”개입이 되어 있다면 사실만 말하십시오.”라며 허위사실을 말할 경우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소식을 들은 중도본부 김종문대표가 6일 저녁 전화를 걸자 홍순헌 구청장은 기존에 영업을 하시던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쿠아리움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사후관리 하라는 내용들도 적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괴문서에)적시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다음 달에 선거를 해야 하는데 우리 주민이 그런 내용이 돌고 있다고 하면서 그 자료를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해준 거예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한번은 경찰서 가셔야 될 겁니다.”라고 말했다.

 

47일 회견 중 회견장에서 50m 가량 떨어진 곳에는 의문의 여성 2인이 회견장을 응시하면서 영상을 촬영했다. 중도본부 회원들이 이상하게 여겨 카메라로 촬영을 했고, 문제의 2인은 오후 중도본부가 해운대구청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있었다.


중도본부 회견을 사찰한 2인은 해운대구청 관광문화과 박00 팀장과 부하직원인 진00 직원으로 밝혀졌다. 413일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진00 직원은 업무랑 관련해서 출장()을 내고 현장 확인을 갔다.”며 과장의 지시로 출장을 갔었고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현장에서 과장에게 전송했다고 인정했다.

 

16일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보도자료에서 해운대구청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야 하는 현장은 중도본부의 기자회견장이 아니라 생존권 박탈로 고통 받는 아쿠아리움 지하상가였다불법사찰을 자행한 해운대구청 관련자들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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