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경기지역 제1회 수상구조사 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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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경기지역 제1회 수상구조사 시험 시행
  • 강봉조 기자
  • 승인 2022.04.25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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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자격 중 유일한 국가 자격증
▲사진 평택해양경찰서에서 제 1차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242022년도 경기지역 제1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을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 수상구조사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수상구조법)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해양경찰청장이 부여하는 자격증

이번 시험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지자체·보건소 등 방역당국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한 방역조치 후 실시되었으며, 25명이 접수하여, 이중 22명이 응시하였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30개 교육기관에서 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 등 사전교육을 64시간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들고 자유형·평형·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기본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등 7개 실기 과목으로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 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면 해수욕장, 수영장,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 및 안전관리 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고,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자격정보·시험공고·응시방법·시험절차 등 상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누리집(https://imsm.kcg.go.kr/CLMS/main.d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2022년도 수상구조사 시험은 총 4차례 실시되며, 수상구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안전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집행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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