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출입통제구역 집중 안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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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출입통제구역 집중 안전관리 실시
  • 강봉조 기자
  • 승인 2022.04.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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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도 주변 연안해역, 바다수영 시 필히 통제시간 준수
▲사진 출입통제장소 지정 안내 표지판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봉도 주변 연안해역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515일까지(4주간) 집중 안전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출입통제구역 : 평택해양경찰서는 202141일 경기 안산 단원구 대부북동에 위치한 구봉도 주변은 매년 바다수영 활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연안사고 발생 우려되어 통제구역으로 지정(공고 2021 01)

이에 평택해경은 41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안산파출소 연안구조정 및 순찰차 등을 이용하여 집중 안전관리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연중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우려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 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연중 야간(일몰 후 30~ 일출 전 30)및 기상특보 발효 시 모든 수영 활동자의 출입이 통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봄철 기온 상승 등으로 구봉도 주변 연안해역의 본격적인 바다 수영객 증가가 예상된다바다수영 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정해진 활동시간을 준수하고, 수영슈트 등 안전장구 착용하여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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