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봉도 주변 연안해역, 바다수영 시 필히 통제시간 준수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봉도 주변 연안해역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5월 15일까지(4주간) 집중 안전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출입통제구역 : 평택해양경찰서는 2021년 4월 1일 경기 안산 단원구 대부북동에 위치한 구봉도 주변은 매년 바다수영 활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연안사고 발생 우려되어 통제구역으로 지정(공고 2021 –01호)
이에 평택해경은 4월 1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안산파출소 연안구조정 및 순찰차 등을 이용하여 집중 안전관리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연중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우려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 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연중 야간(일몰 후 30분~ 일출 전 30분)및 기상특보 발효 시 모든 수영 활동자의 출입이 통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봄철 기온 상승 등으로 구봉도 주변 연안해역의 본격적인 바다 수영객 증가가 예상된다”며“바다수영 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정해진 활동시간을 준수하고, 수영슈트 등 안전장구 착용하여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