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마약범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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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마약범죄 특별단속 실시
  • 강봉조 기자
  • 승인 2022.04.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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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까지 해상 마약 밀반입 및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등 집중단속
▲사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마약류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4일부터 7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바닷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과 외국인 선원 등 해·수산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마약을 거래하거나 투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매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경작하는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양귀비의 경우 관절통, 신경통, 통증해소 등에 효능이 있다고 오인해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1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범죄에 관한 단속을 벌인 결과 201954, 202097, 202168건을 적발했다.

서해해경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양귀비 개화기(4~6)와 대마 수확기(6~7)에 맞춰 어촌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을 벌인다.

비닐하우스·텃밭·정원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는 무인기(드론)나 항공기를 투입해 순찰한다.

이와 함께 현수막과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해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금지를 홍보한다.

이철우 서해해경청 수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며 마약불법으로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한다고 의심되면 인근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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