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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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근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 활성화 추진
  • 강봉조 기자
  • 승인 2022.03.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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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 없으나 안전관리 위해 신고 활성화 추진
▲사진 속초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신고 의무가 없는 근거리 수상레저활동자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근거리 수상레저활동자 자율신고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수상레저활동의 거리 기준 신고의무는 근거리 수상레저활동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으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출발항에서 18.52km(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 레저 활동을 하려는 경우)만 필수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속초해양경찰서 관할구역 내 수상레저 사고(72)는 모두 10해리 미만인 근거리에서 발생하였다.

속초해양경찰서는 근거리 수상레저활동자의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내일(16)부터 수상레저활동 신고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이다.

홍보물은 해양경찰 파출소 및 지자체(수상레저기구 등록 담당 부서)에서 개인적으로도 수령 가능하다.

또한, 신고된 레저보트의 미귀항이 확인될 경우 활동 해역을 중심으로 즉시 수색에 돌입할 방침이며 신고 접수시 수상레저활동 신고자에게 안전수칙과 기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근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를 위해 ‘209월부터 자율신고제를 시행하여왔다.”국민의 여가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규제보다는 자율에 무게를 둔 만큼 레저 활동자가 자발적으로 신고 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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