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해양환경 모범선박 찾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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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해양환경 모범선박 찾기 나서
  • 강봉조 기자
  • 승인 2022.02.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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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톤이상 유조선, 200톤이상 일반선박 대상 심사➡모범선박패 수여 등 혜택
▲사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강성기)은 올해 1015일까지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을 모집한다.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제도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기물처리 등에서 위반 사항이 없고, 선내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 관리 운용 등이 우수한 선박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선박 중 50톤 이상의 유조선(유해액체물질포함), 유조선 이외의 선박 중 200톤 이상의 일반 선박으로 최근 5년 이내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2022년 현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 내 모범선박 2척 지정·운용 중

모범선박으로 선정되면 모범 선박패 수여와 함께 선정일 다음 연도부터 3년간 해양오염관련 점검이 면제되며,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때 1/2 범위에서 감경(1회 한정)을 받을 수 있다.

선정은 해양오염방지장치의 운용,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선주 관심도, 선원 참여도 등 총 46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심사해 선정한다.

신청 방법은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donghaecgh/main.do) 공지사항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 FAX 등을 통해 해당 해양경찰서에 신청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033-680-2298) 또는 각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표광모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선박종사자가 스스로 해양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깨끗한 바다를 지켜나가는데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모범선박 선정에 관심 있는 선박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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