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강화(’22년 교육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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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강화(’22년 교육정책방향)
  • 하상기 기자
  • 승인 2022.02.22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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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로 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신규・영세업권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등 취약부문에 정책역량 집중
검사원 특화교육 마련, 민간교육 품질제고 등 교육 인프라 개편 병행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의 효과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2.21.(월) 밝혔다.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기관 확대(’21년말 약 9,000개사),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 증가에 따라 차질없는 제도 이행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현장의 임직원 등에 대한 효과적·지속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민간교육기관, 권역별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매년 자금세탁방지 교육방향을 수립해 왔다.

이번에는 교육정책의 전문성·중립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교육자문위원회, 후술) 논의를 거쳐 「’22년 자금세탁방지 교육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신규·취약부문 교육에 정책역량 집중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지원 ▲교육정책 추진체계 내실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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