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동절기 음주운항 일제 단속실시
상태바
동해해경, 동절기 음주운항 일제 단속실시
  • 강봉조 기자
  • 승인 2022.02.22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동해해양경찰서는 겨울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와 해상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24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25일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낚시어선, 어선, 화물선, 레저보트 등 선박이며,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그재그 운항, 호출 미응답 등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검문검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사고는 대형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까지 일으키는 심각한 범죄로 매월 정기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음주운항 근절 및 올바른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2 뮤지컬 ‘미드나잇 : 액터뮤지션’ NEW 시즌, 새로운 캐스트로 개막!
  •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압도적인 캐스팅 공개!
  •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떡잎학교’ 시리즈 최초 미스터리 장르?! '흡덩귀' 등장 메인 예고 최초 공개!
  • 이은주 "쿠팡 진실공방 접고 노동자 살리는 교섭에 나서야"
  • 캠코, 1,042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 태안해경, 가대암 인근 해상 충돌 선박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