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시작됐다...16일까지 계도기간..종사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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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시작됐다...16일까지 계도기간..종사자는 예외
  • 전용현 기자
  • 승인 2022.01.10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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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확인 받아야 출입 할 수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을 위한 계도기간도 끝나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1주일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17일부터는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대상에 면적 3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추가된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 220, 33개월의 처분이 각각 가능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에게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일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해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 준수 의무를 주지 않았다.

현재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용자가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 접종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보건소에서 받은 PCR 음성확인서(음성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유효)를 보여줘야 한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현재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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