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에 대해 대법원이 30일 무죄 확정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1심에서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의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를 근거로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 이 기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월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오늘(30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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