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고급정보 제공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유혹에 속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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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고급정보 제공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유혹에 속지마세요
  • 내외신문
  • 승인 2021.12.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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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한다고 정책당국이 밝혔다. 

 ’21년(1~11월) 중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보 코너를 통해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는 635건으로 전년 동기(391건) 대비 약 62% 증가한 수치다.

이들은 주로 ‘고수익 보장’, ‘쉬운 선물거래’, ‘상장 예정주’, ‘고급정보 제공’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유인한 후 가입시킨다고 밝혔다. 

 사설 HTS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급받은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악용하여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매도하는 행태를 보이며, 투자자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한 후 수준 낮은 자문을 제공하여 손실을 입히거나, 환불요구시에는 고액의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수수료를 편취한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는 불법 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허위・과장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며, 다음의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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