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대기업 ‘갑질’ 솜방망이 제재, 유통업계 불공정 관행 즉각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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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대기업 ‘갑질’ 솜방망이 제재, 유통업계 불공정 관행 즉각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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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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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대기업의 ‘갑질’ 대부분이 솜방망이 제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여 수백억을 챙겨도 위반 행위 중 80%가 상한선 5억원의 과징금만을 부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간 처리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살펴보면 위법 행위 규모에 비례한 실효성 있는 ‘정률 과징금’ 부과는 20%에 그쳤다. 반면 납품대금과 위반금액의 산정이 어려울 때 ‘정액과징금’을, 위반금액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정률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상한선 5억원에 걸리게 된다. 이는 부당이득 환수는커녕 법적으로 빠져나갈 빈틈을 열어두어 유통대기업의 갑질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에 인건비 121억원을 부담시키는 슈퍼 갑질을 했음에도 과징금 5억원에 그쳤고, GS리테일이 2년간 판매장려금을 무려 354억원이나 걷었음에도 과징금 5억원에 그친 것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제도 개선은 지지부진하다. 공정위는 내부에서의 문제의식과 별개로 여전히 10년 동안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의 무능, 무책임은 결국 대기업이 부당하게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방조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판촉비 떠넘기기, 판매대금 지연지급, 재고 무단 반품 등 유통업계 갑질 문제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진보당은 강력한 제재와 부당 이득 철저한 회수, 하도급법 개정안 조속 통과로 납품업체의 협상력을 높여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21년 12월 14일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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