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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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해야
  • 이호연 논설위원
  • 승인 2021.12.0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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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호연 논설위원
사진=이호연 논설위원

 

공정위는 지난 52015120206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GS SHOP,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쇼핑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7개 홈쇼핑 사업자가 법률 위반행위 유형은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부당사용, 부당반품, 대금 지급 지연, 최저가 납품조건 설정, 서면교부 위반, 그리고, 불이익 제공 등이다.

 

주목할 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영홈쇼핑도 판촉비용 전가 등 3개의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주주로 32%의 지분을 보유한 홈앤쇼핑(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 15% 지분 보유)도 비슷한 사유로 4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허가 신청 당시 공적 명분을 내세웠던 주장이 무색하기만 하다.

 

유통 대기업들의 갑질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점점 더 지능화되고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돼가면서, 점점 더 많은 중소상공인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유통 대기업들의 불공정 갑질을 근절할 대안은 없는 것인지 짚어보자.

 

중기벤처기업부의 뒤늦은 네이버 고발요청

지난달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3개 기업의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한다고 16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20141월부터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종전과 달리 공정위는 중기부 또는 조달청 등이 고발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만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5월부터 20179월까지 부동산 114’ 등의 부동산 정보업체와 확인매물정보를 카카오 등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6일 네이버가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3200만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가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지 1년 넘도록 침묵을 지키다가, 중소벤처기업부가 뒤늦게 검찰에 고발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 반영된 소상공인처 신설

지난 대선 기간 중 소상공인 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에 한목소리로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달라고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대선 공약에 담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켰고, 청와대 내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 자리도 신설했다.

 

하지만, 다수의 소상공인은 이구동성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실 단위로 소상공인 담당 조직이 격상되고 담당 공무원을 몇 명이 증원된 것 이외에, 과거 중기청 시절과 달라진 게 별로 없어 실망이 크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과거 중기청 시절과는 달리, 산업통상부 장관의 지휘를 받을 이유가 없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지만, 유통법이나 상생법을 비롯해 수많은 기울어진 운동장관련 불공정 이슈를 바로 잡기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이에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회장 정인대)는 이번 대선을 맞이해 더불어민주당에 총리실 산하에 소상공인처를 신설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밀착형 소상공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3일 민주연구원 노웅래 의원은 총리실 산하에 소상공인처 신설 요청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선 공약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혹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런 집권 여당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뒤늦게 공정위에 네이버 고발을 요청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야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기간 중 공정경제 3법 제정이란 구호를 내걸었는데, 그중 하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다.

 

그런데, 지난해 129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캐스팅 보트를 쥔 정의당 의원과 뜻을 모아 안건조정위에서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중대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안건조정위가 끝난 뒤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낸 전속고발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정의당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해 공정경제의 틀을 마련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뒤통수 친 것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공정위가 아무리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해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유통 대기업들이 과징금 처분으로 손해를 보는 것보다 갑질을 해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억울한 피해를 막으려면, 이들이 갑질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로 의한 손해가 더 크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공정위의 관행화된 솜방망이 처벌을 근절할 방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하고,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의 관심을 촉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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