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항만 구역 불법 어로 행위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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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항만 구역 불법 어로 행위 일제 단속
  • 강봉조 기자
  • 승인 2021.08.0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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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부터 29일까지 항만 구역 내 해상 불법 어로 일제 단속
▲사진 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항계 및 항로 수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전복, 침몰 등 해양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16일부터 29일까지 항만 구역 내에서의 어로*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 어로(漁撈) : 수산물을 잡거나 채취함

평택해양경찰서는 단속에 앞서 815일까지는 주요 출입항 항로, 정박지, 부두 인근 해상에서 어로 행위를 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펼치고, 816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제 단속 기간 동안 평택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 파출소, 형사기동정, 중부지방해경청 항공기,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모든 가용 세력을 동원하여 평택당진항, 대산항 등 항만 구역에서 입체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항만 구역 내 어로 행위를 막기 위해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순찰 활동도 강화한다.

항만 구역(항계 및 항로 수역)에서 어로 행위를 할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위반한 낚시어선은 같은 법 제35조에 의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항만 구역 내에서 어선, 낚시어선, 레저보트 등의 어로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많은 항만 구역 안에서 충돌, 전복, 침몰 등 해양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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