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12.14~1.20/대상: 연매출 2억원 미만 대상
자영업자 생존자금 기수령자는 온라인 간편 신청
자영업자 생존자금 기수령자는 온라인 간편 신청
강남구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관내 소상공인에게 업소당 50만원의 공공요금을 긴급지원한다
신청은 14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6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최초 신청자의 경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구청 제2별관 지하1층 아카데미교육장을 찾아 접수하면 된다.
앞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 간략한 개인정보 기재만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강남구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콜센터(☎02-3423-5529)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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