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지청, 당진경찰서 여중생 상대 성매매 가담자 신속히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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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청, 당진경찰서 여중생 상대 성매매 가담자 신속히 검거
  • 강봉조 기자
  • 승인 2020.08.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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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상대로 성매매 시키고 상대 남자 협박해 금품 갈취
자동차 사고로 위장해 보험금도 수령한 악질적 범죄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 강력팀의 발빠른 대응으로 여중생을 상대로 이뤄진 성매매 가담자에 대해 지난 21CCTV 판독으로 신원을 확보한 후 검거해 조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진서는 3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Y모 씨 등 6명에 대해 마무리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서산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범죄에 내몰린 A모 여중생은 14세로 알려졌으며 지난 7월 초부터 한 살이 많은 선배 B모 여중생(중퇴)3명의 남자(192, 211)들과 공모해 성매매로 돈을 벌자고 꼬셨고 핸드폰 어플 양톡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성사시켜 성인남자와 모텔, 자동차 등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것.

반면 이 일을 계획적으로 꾸민 (선배 B모 여중생 4명의 남자) 청소년들은 성관계가 끝난 후에는 계획적으로 접근해 관계를 가진 A가 동생이라며 상대 남성을 협박하고 순금 목걸이 등 금품을 갈취하는 일까지 벌여졌다.

또한 지난 716일 경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A모 여중생을 데리고 성 매수자를 유인해 자동차에서 관계를 가졌고 잠시 후 3명의 남자 아이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가진 돈이 없다고 하니 자동차 사고로 위장해 달라는 이들의 협박성 요구를 받아들여 자동차보험 처리를 해 준 것으로 드러나 보험사기까지 뒤집어 썼다.

이 일이 있은 후 A모 여중생은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부모가 당진경찰서에 고소하므로 정체가 드러났고 담당 결찰관의 신속한 대응으로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조사가 이뤄졌다.

한편, A모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은 2명으로 둘 다 40대 초중반 1명은 가정이 있는 직장인이고 다른 1명은 이혼남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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