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건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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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건 안건 의결
  • 김봉화 기자
  • 승인 2020.07.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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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의결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의결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국회는 30일 오후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당장 내일부터 실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2건과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주택 임대료의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내용과 맞추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고, 동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열린 본회의는 미래통합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채 퇴장했고 재석의원 187 중 찬성 185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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