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드론이용 해공합동 불법레저행위 단속
상태바
여수해경, 드론이용 해공합동 불법레저행위 단속
  • 강봉조 기자
  • 승인 2020.07.06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항 일대 연안구조정 및 드론 합동 작전으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주력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드론을 활용해 불법 수상레저 활동을 차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한다6일 밝혔다.

여수해경 광양파출소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최근 광양항내에 문어어장이 형성되어 광양항 일대 불법 수상레저활동이 성행함에 따라 드론과 연안구조정을 활용 해공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 결과 지난 4일 오호 1330분경 여수시 묘도대교 인근 해상에서 무등록 수상레저기구(1톤급, 30마력)를 이용 수상레저 활동을한 소유자 A(남자, 48, 순천시 거주)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레저 활동을한 B(남자, 25세 광주광역시 거주)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특히 이날 합동단속은 그동안 연안구조정을 이용한 해상 위주의 단속을 벗어나 드론을 통해 항공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한 후 연안구조정이 현장으로 이동해 단속을 실시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김재인 여수해경 광양파출소장은 항 내에서 불법 어로행위는 처벌대상이고, 특히 등록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레저 활동을 즐기는 경우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정해진 구역에서 장비를 갖추고 안전하게 레저 활동을 즐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2 뮤지컬 ‘미드나잇 : 액터뮤지션’ NEW 시즌, 새로운 캐스트로 개막!
  •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압도적인 캐스팅 공개!
  • ‘극장판 짱구는 못말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떡잎학교’ 시리즈 최초 미스터리 장르?! '흡덩귀' 등장 메인 예고 최초 공개!
  • 이은주 "쿠팡 진실공방 접고 노동자 살리는 교섭에 나서야"
  • 캠코, 1,042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 태안해경, 가대암 인근 해상 충돌 선박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