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개정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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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개정 고시 시행
  • 강봉조 기자
  • 승인 2020.06.02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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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지난달 21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관한 행정예고 절차를 마치고 61일부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일부개정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연안정비사업으로 수중방파제가 설치된 위험구역(봉포, 속초, 영진해변 해역) 3개소 추가 해수욕장 금지구역 29개소에서 10개소 금지구역 해제 해수욕장 물놀이객 안전을 위한 동력수상레저기구 금지구역을 기존 수영경계선 외측 10m에서 20m로 확대 등이다.

다만, 국민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화진포 이북해역 금지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기존처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제한된다.

속초해경은 올해 코로나-19로 실내 활동 제약, 무더운 날씨 등으로 야외 나들이를 비롯해 수상레저 활동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수상레저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앞으로도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계법령과 지역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 꾸준한 보완을 통해 규제의 실익 도모는 물론 안전한 수상레저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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