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유럽 수준으로 강화할 것...내년부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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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유차 배출허용기준 유럽 수준으로 강화할 것...내년부터 강화
  • 서동우 기자
  • 승인 2019.12.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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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20년부터 총중량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제 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 공포한다.
사진=방송화면 캡쳐

환경부는 2020년부터 총중량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제 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30일 공포한다.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총중량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제 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총중량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실제 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17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되어왔다.

 

2017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2.1, 2020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20201월 이후 1.5(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하여 1.43(0.114g/km)로 설정했다.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유럽연합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게 된다. 대형·초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기존 0.96g/kWh에서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75g/kWh로 강화되었다.

 

대형 가스차의 실도로 탄화수소 측정 결과값은 대형차의 실내 인증시험인 엔진동력계 결과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거리량 단위인 km가 아닌 일량 단위인 kWh를 사용한다.

 

임의조작 막기 위한 조치

이는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을 막기 위함이다.

 

지난 82015년 티구안 등 15개 차종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혐의를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이 또다시 경유차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8종의 경유차 총 1261대가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적발된 8종은 모두 유럽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인 유로6 차량으로, 20155월부터 작년 1월까지 판매된 것으로 전해진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의 출고 기한을 기존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산업, 발전, 수송, 생활, 농업 등 구문별로 과감한 배출 저감 대책을 마련하였고 매년 계절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4년쯤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방법 및 적합성 판정 방법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했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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