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동물학대 점차 심각해져…고양이 죽이고 “최고 짜릿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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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동물학대 점차 심각해져…고양이 죽이고 “최고 짜릿하다”
  • 박순정 기자
  • 승인 2019.12.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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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동물학대 사건은 점차 연령대가 낮아져, 아동과 청소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엔 고양이 목과 꼬리가 절단되는 등 토막 살해된 사진이 게재됐다. 게시자는 정말 짜릿했다며 자랑까지 남겼다. 동물자유연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더 규명해야하지만, 청소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엔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청소년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고양이 사체를 올렸다. 그는 피로 범벅된 돌멩이를 함께 올리며 "아기 고양이를 살해했고, 기분이 너무 좋았다"는 자막을 올리기까지 했다. 동물자유연대는 그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과거에도 청소년 동물학대 범죄가 있었다. 2011년엔 경기도 양주서 고등학생들이 개 9마리를 연쇄 도살한 사건이 있었고, 부산에선 절도를 하려던 청소년들이 집 안에 있던 강아지를 세탁기에 넣고 죽게 하기도 했다.

최근 발생하는 청소년 동물학대 범죄는 SNS나 유튜브 영상 게시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잔혹하게 동물을 학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커뮤니티나 자신의 방송 채널에 올리는 식이다.

청소년과 아동의 동물학대 범죄는 그 자체로도 처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사람에게 이어질 수 있단 특징이 있단 점에서 근절이 더욱 중요하다.미국에서 2000년에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토마스 등) 미국 학교 내 총기 살인 사건 11건을 연구한 결과, 이들 중 45%가 어린 시절 동물에게 잔혹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버만 등의 2001년 연구에선 살인과 강간 등 사람에게 물리적 폭력을 저지른 수감자들이 그렇지 않은 수감자들에 비해 어린 시절 동물학대를 저지른 비율이 거의 3배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는 성장과정서 더욱 잔혹함이 심화된다어른이 된 뒤 폭력성향에도 영향을 미친단 점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소년과 아동의 동물학대범죄에 대해선, 제대로 된 법조차 전무한 실정이다.14세 미만 청소년은 소위 촉법소년으로 규정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조차 할 수 없다. 폭력행위에 대해 규율할 수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사람에 대한 폭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국 청소년의 동물 학대 행위는 무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법적 처벌도, 교육 기관인 학교 등에 의한 조치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는 새 일부 청소년과 아동들은 점점 더 대범하고 잔혹하게,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교과 과정에서의 제대로 된 생명 존중 교육도 부재한 상황. 일부 지역의 지자체와 교육청 등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동물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정도다.

동물자유연대는 청소년 동물학대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으론 정규교과과정서의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동물학대행위 청소년에 대한 관리 대책 수립, 청소년 동물학대행위 처리 기준과 원칙 수립, 모든 동물학대범죄 철저 수사, 엄중 처벌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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