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필수인 저작권법 정비 미비..'일본과 비교되는 저작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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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필수인 저작권법 정비 미비..'일본과 비교되는 저작권법 개정'
  • 전용현 기자
  • 승인 2019.11.05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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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비교되는 저작권법 개정
제한된 정보로 개발하는 실정
20대 국회에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30개
인공지능(AI) 개발을 두고 국내 기업과 대학이 저작권과 관련한 형사처벌이 두려워 연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공지능(AI) 개발을 두고 국내 기업과 대학이 저작권과 관련한 형사처벌이 두려워 연구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법의 정비 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통령은 ‘AI 정부를 선포했지만 기초연구에 필요한 저작권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극히 어려워 국내 기업과 대학은 연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한 인터넷 기업의 법무팀 임원은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방대한 저작물을 이용한 머신러닝이 필요하지만 수많은 원저작자에게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쉽사리 연구를 시도하지 못한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패스트팔로어에 머물지 않겠다며 AI에 대한 국가전략산업 육성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저작권과 관련한 법은 연구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상태. 이는 머신러닝 천국으로 불리는 일본과 비교되는 상황이다.

 

일본과 비교되는 저작권법 개정

일본은 지난해 AI와 관련한 저작권법을 대폭 개정했다. 권리 제한 규정의 신설과 AI에 사용되는 저작물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해 연구의 길을 텄다.

 

일본 내에서 저작권 개정에 대한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베 신조 총리와 집권층은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위해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일본과 대조 되는 상황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AI가 중요하다며 퍼스트무버를 자처하지만 일본이 미리 준비하는 중에도 정부와 정치권의 인식은 허상에만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을 했다.

 

현재 AI 고도화를 위한 머신러닝과 딥러닝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행위의 상당 부분이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의 경우 기업이나 대학에서 임의적으로 저작물을 수집해 머신러닝을 사용할 경우 처벌 받을 위험성이 있다. 국내 AI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도 하다.

 

제한된 정보로 개발하는 실정

기업과 대학에서는 개인이 사용을 승인한 제한된 정보 위주로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기업의 임원은 우리나라는 AI 저작권법과 관련해 판례는 물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어 연구에 한계가 있다자칫 대규모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대학에서는 연구 목적으로 AI 개발을 위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게 될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대학 연구개발의 성과는 산업 분야의 기술 이전이라는 형태로 퍼져나가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문제 역시 대학의 연구를 저해하는 셈이다.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학이 연구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면 괜찮지만 개발한 AI 서비스가 기술 이전을 통해 기업에 넘어가면서 영리 목적을 취할 때 저작권 침해 이슈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AI 개발에 대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로 그 중에서 AI 기술 개발과 관련한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한 법안은 5개 안팎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빅데이터 3법도 정쟁에 가로막힌 상황에서 저작권법까지 살펴볼 여력이 없다고 전했다.

 

저작권법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빅데이터 등 신기술에 대응해 연구,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외국도 아직 확실하게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학계와 협의하는 단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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